폭력예방교육안내 SUNCHEON JEIL COLLEGE

폭력예방교육안내

Home > 교육 > 폭력예방교육안내
폭력예방교육은 교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근거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시간
  •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수
  • 교원 및 직원 이수 항목: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총 4시간)
  • 학생 이수 항목: 성폭력, 가정폭력(총 2시간)
교육방법
  • 대면교육
  • 온라인교육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결과보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공유 허용, 정보변경 불가, 상업적으로 이용불가

콘텐츠 담당자 :
백도현
전화 :
061-740-1213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