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란?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를 입거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
순천제일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2차 피해”란 인권침해 등 피해자가 사건 처리 및 회복의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의사에 반한 신원 노출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 나.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순천제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6호
※ 유형
주변인에 의한 피해
- 주변으로부터 공감 또는 지지없이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들음(그럴 사람이 아닌데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문제제기 해봤자 너만 손해야, 참아)
- 피해자 신원, 사건내용 공개
- 피해자 책임, 비난, 모욕,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 유포
- 트러블메이커 취급, 적대적 분위기
- 피해자 업무능력 폄하, 업무능력 관련 피해자 평판 저하시키는 소문 유포 등
행위자 및 동조자에 의한 피해
- 원치 않는 접근, 사건무마 강요, 협박
-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
- 조사방해, 허위진술
- 피해자에 대한 나쁜 여론 및 평판 형성, 음해 등
상급자(상사, 관리자)에 의한 피해
- 행위자와의 합의 종용/사건 신고 방해/행위자를 두둔하는 발언
- 피해 사실 유출/ ‘꽃뱀’ 등 피해자 비난 여론 조성
- 권한 남용하거나 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 괴롭힘, 퇴사 종용, 협박 등
업무 또는 고용상의 피해
- 조직부적응을 이유로 피해자 징계(시말서,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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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