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즉, 성별, 인종, 피부색, 연령, 민족, 장애, 종교,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1호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5호
인격권 침해
평등권 침해
자유권 침해
학습권 침해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