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공공단체, 고용, 학교 등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습권, 교육권, 근로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순천제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3호
인권침해란?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는 행위
순천제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5호
※ 유형
언어적 성희롱
- 욕설, 폭언, 모욕, 혐오 발언, 성명권, 초상권 침해 등
-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성에 의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와 행동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 주는 행위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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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