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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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및 지급액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성적 80점 이상 취득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 참조) ☑ 기초/차상위 학기당 최대 350만원 지급 ☑ 학자금 지원구간 0 ~ 8구간에 해당하는 자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최소 175만원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전 학기 |
※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지원구간 경곗값 설명: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7&type=scholar
※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 한함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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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재학생(복학생) 및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 장애우 학생은 70점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소득분위 7분위 이내(재단에서 심사)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의 경우 8분위 이상자 가능 )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재학생(복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이며, 신입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대출 가능(기등록 대출) |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경(1학기), 7월~9월경(2학기) |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및 생활비대출(학기당 150만 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2.9%, 2014-1학기 기준) →변동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대출방법 | 1) 공인인증서 발급 2)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 가입 및 e-러닝 수강 3)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 4) 증빙서류 제출 FAX 02-3419-8800 (Web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업로드 가능) 5) 심사결과 확인(대출승인 시 문자메시지 전송) 6)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학사지원팀(061-740-1214, 1215) |
한국장학재단이 온라인 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높인 수요자 중심의 대출제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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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재학생(복학생) 및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 - 소득분위 7분위 이상자(재단에서 심사)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학생(복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이며, 신입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대출 가능(기등록 대출) |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경(1학기), 7월~9월경(2학기) |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및 생활비대출(학기당 150만 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9%, 2014-1학기 기준) →본인이 신청한 당해학기 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상환할 때까지 고정됨 |
대출방법 | 1) 공인인증서 발급 2)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 가입 및 e-러닝 수강 3)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 4) 증빙서류 제출 FAX 02-3419-8800 (Web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업로드 가능) 5) 심사결과 확인(대출승인 시 문자 메시지 전송) 6)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학사지원팀(061-740-1214, 1215)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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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재학생(복학생) 및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 |
신청기간 | 매 학기 말 또는 방학 중(한국장학재단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및 생활비대출(학기당 150만 원) |
대출금리 | 무이자(생활비대출 2.9%) |
지원순위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 자녀 1순위 : 농어업인 대학생(본인 자격 신청 시)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2순위 : 6개월 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지원횟수 | 2년제(4회), 3년제(6회) |
대출방법 | 1) 공인인증서 발급 2)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 가입 및 e-러닝 수강 3)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 4) 증빙서류 제출 FAX 02-3419-8800 5) 심사결과 대출승인 시 대학계좌(기등록자 학생계좌)로 송금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학사지원팀(061-740-1214, 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