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구분 |
전형명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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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전형 |
일반고전형 (인문계고포함)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인문계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고졸학력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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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기준 (정시) |
특별전형 (주간, 야간) |
∎공통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사항 중 1개 사항에 해당하는 자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성화고, 학력인정학교,방송통신고,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포함로서 해당학과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산업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만학도, 주부, 고등학교 졸업 후 미 진학자포함] 해당학과 관심있는 자는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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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휴먼융합학부 ▸사회복지서비스전공 ▸커피바리스타&K-푸드전공 ▸K-뷰티전공 ▸재활상담전공 ▸제철공정전공/제철설비전공 |
▪ 공통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사항 중 1개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만 25세 이상인자 또는 산업체 경력 2년 이상인 성인학습 대상자 - 마이스터·특성화고 졸업,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졸업 자 중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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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전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수급급여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등 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 25세 이상인자 | ||
- 산업체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자 | |||
대학졸업자 |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취득자는 전문대학학위이상이수증명서1부, 성적증명서1부를 각각제출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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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자 | - ①유형: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도·농,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드는 읍,면)소재 고교 졸업 (예정)자로서 고교 입학부터 졸업(예정)까지 전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중고등학교) [연속된 연수만 인정함 6년] - ②유형:학생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전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자. [연속된 연수만 인정함 12년] 단, 특수목적고, 검정고시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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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 -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중 학업 수행 능력이 가능한자 ※ 우리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해 상담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상담☎ 061-740-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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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인 | - 대학 입학자격 공통자격 대상자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단, 최소 언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학습가능-최소 한국어능력 3급 이상 수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해당국)의 교육과정 전부 이수한 재외국인 및 외국인 [별도 우리대학 대외협력단 프로그램 이수 후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 함]-한국어센터(061-740-1451)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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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 입학원서 - 고교 생활기록부(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 성적표 증명서 1부)1부 ㆍ2025년 2월 졸업(예정)자~2017년 2월 졸업자는 학생부온라인 동의하였을 경우 제출 생략 ㆍ2016년 2월 이전졸업자 : 반드시 고교생활기록부 원본1부 제출 ㆍ검정고시 : 2016년1회~2024년1회까지 온라인제공가능(수시:1회까지만 제공, 정시 : 2회까지는 정시에서만 가능) ※ 고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에 대하여 추후 위·변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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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전형 (대학자체기준) |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산업체 근무(경력)자 : 재직(경력)증명서 1부.(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또는 4개보험가입증명서 중 택1부)) (단,미래휴먼융합학부 및 제철산업학부 야간 재직자로 지원할 경우 4대보험가입(택1) 확인서 1부와 함께 제출 - 25세이하일경우) ㆍ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ㆍ영농종사자 : 영농종사자 증명서(읍, 면장 발행) 1부. ㆍ기타 : 본 대학 독자기준 전형 해당 서류 1부. ㆍ[특성화고(전문계고), 기타 학력인정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별도서류 제출없음] ※ 특별전형 자격기준에서 서류가 없어도 해당학과에 관심 있는 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므로 공통사항 준비서류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함. (위 사항의 장학관계 관련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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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ㆍ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중 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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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①유형: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도·농,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드는 읍,면)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입학부터 졸업(예정)까지 전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중고등학교) [연속된 연수만 인정함 6년]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학생본인 미기재될 경우 주민등록초본(부,모,본인)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각각1부. - 중·고 각각 생활기록부1부 ㆍ②유형:학생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전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자.[연속된 연수만 인정함 12년] - 주민등록초본(본인)1부, 초·중·고 각각 생활기록부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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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재직자 전형 |
만학도(25세이상) | · 제출 서류 없음 |
성인재직자 | · 산업체재직증명서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부 | |
특수교육전형 | - 공통사항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장애인증명서 1부 우리대학 장애인상담센터 반드시 경유(061-740-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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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대학교) |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ㆍ4년제대학 2학년 이상수료자는 성적증명서1부와 수료(휴학,제적)증명서1부. ㆍ학점은행제이수자는 전문대학이상 서류 제출가능한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수여증명서 1부,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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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인 및 외국인 |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외국인 특례입학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공통자격 대상자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ㆍ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해당국)의 교육과정 전부 이수한 재외국인 및 외국인으로서 최소 언어능력기준은 한국어로 학업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입학관리팀문의]외국인특례입학지원기준의 학력인정 검증 후 우리대학 대외협력단 프로그램과정 이수자는 별도 심사 후 선발 ※ 외국인전형지원자는 우리대학 대외협력단(061-740-1451)과 상담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