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안내 SUNCHEON JEIL COLLEGE

장애인식개선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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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1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개요

장애인식개선교육안내 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 전체 교직원 및 학생
교육방법
  • 집합교육, LMS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캠페인 등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안내사항

  •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학내 전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학교 행사(축제,체육대회 등)기간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부스 운영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온라인 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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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백도현
전화 :
061-740-1213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