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SUNCHEON JEIL COLLEGE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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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순천제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학생의 범위)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장애학생”은 본교 재학생 중 관계 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의 개인별교육지원 계획 수립 및 통지(개정 2023.12.13.)
2.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및 상담 등의 지원
3.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4. 장애학생의 복지 및 편의시설 지원
5.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6.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
7.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8. 그 밖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순천제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장 조 직

제4조(센터장)장애학생지원센터 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임교원중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2.13.)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관련 분야의 학위 소지자 (개정 2023.12.13.)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소지자 (개정 2023.12.13.)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개정 2023.12.13.)

제5조(직원)센터에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행정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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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계획
2. 센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예결산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직무)
①운영위원회는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운영위원은 전임교원 및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④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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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제9조(구성)장애학생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①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학사운영처장, 행정지원처장, 사회복지과 학과장, 센터장, 장애학생 1인은 운영위원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이 된다.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지원 정책의 수립 및 지원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편의 시설 제공 및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 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11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동법을 위반하는 총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총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13조(세부사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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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