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장학 SUNCHEON JEIL COLLEGE

신입생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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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성적우수 장학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
장학 종별 지급 기준 장학 금액 비고
수능성적 우수자 1급 언·수·외·탐구영역 중 2개 영역평균 3등급 이내 매 학기 수업료 면제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 (입학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 직전 학기 평균평점 4.0 이상 시 자격유지
2급 언·수·외·탐구영역 중 2개 영역 4등급 이내 2개 학기 각 1,000,000원
토익․ 토플 JTP, JLPT, HSK, TEPS 우수자 토익 700점 이상, TOEFL 76점 이상(IBT기준), JLPT N1급, JPT 700점 이상, TEPS 550 이상, HSK 5급 이상, 매 학기 수업료 면제
토익 600점 이상, TOEFL 62점 이상(IBT기준), JLPT N2・3급 JPT 600점 이상, TEPS 450 이상, HSK 4급 이상 2학기 각 1,000,000원
토익 550점 이상, TOEFL 55점 이상(IBT기준), JLPT N4급, JPT 550점 이상, TEPS 350 이상, HSK 3급 이상 1학기 1,000,000원
우수인재 장학 본 대학 우수인재 장학규정에 의함 매 학기 수업료 전액 직전학기 4.2이상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장학 종별 지급 기준 장학 금액 비고
학과성적우수자 1급 학과별 성적 수석자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직전 학기 4.0 이상
2급 학과별 성적 차석자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직전 학기 4.0 이상
3급 학과 성적우수 1, 2급을 제외한 재학인원의 5%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직전 학기 4.0 이상

※ 성적 우수장학 대상 인원은 학과 재학 인원의 5%로 산정함

신입생 특별 장학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
장학 종별 지급 기준 장학 금액 비고
신입생 특별 장학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 합격한 자(특성화-연계포함)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경진대회 장학 기능 경기대회 및 각종 경연, 경시대회 입상한 자 대학 장학규정 의함

신입생 평생교육 장학

신입생 평생교육 장학
장학 종별 지급 기준 장학 금액 비고
평생교육 장학 전문대졸 및 4년제 대학졸업자가 입학한 경우
(전문대졸 및 4년제 2년 이상 수료자)
입학 시 150만 원
매 학기 70만 원
직전학기 일정 성적 유지시 적용
만학도 장학 만 30세 이상자가 입학한 경우 2년제 학과: 입학 시(100만 원), 2개 학기(각 50만 원)
3년제 학과: 입학 시(100만 원), 4개 학기(각 50만 원)
직전학기 일정성적유지시 적용
주부·학업권장 장학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기혼자로 입학한 경우(남·녀)
산업체 장학 산업체(직장인, 개인사업자)에 근무 중 입학한 경우 또는 3개월이상 경력자
군학 협력 장학 31사단 5대대 장병이 입학한 경우

한가족 장학

한가족 장학
장학 종별 지급 기준 장학 금액 비고
우애 장학 재학생의 형제, 자매 등 직계존비속 가족이 동시 재학 중인 자(1명만 지급) 대학 장학규정 의함 가족관계 증명서
동직 장학 본 대학 교직원 및 배우자, 자녀 입학 시 매 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생활보조 장학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족,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산업재해 직계 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대학 장학규정 의함 해당 증명서 제출 필요
특수교육 장학 특수교육 대상자(장애등급 1급∼4급)본인 및 자녀가 정원외 전형으로 입학 시 대학 장학규정 의함
동문가족 장학 본 대학 졸업생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 대상자가 입학 시 대학 장학규정 의함  
면학 장학 다문화가족 대상자(부부 및 자녀)로 입학한 경우(또는 인근지역 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중 교수 추천을 받는자) 대학 장학규정 의함

기타 장학

기타 장학
장학 종별 지급 기준 장학 금액 비고
근로 장학 학내 특정부서에서 업무에 협조하는 자 대학 장학규정 의함  
공로 장학 국가나 본 대학에 공로가 있는 자 대학 장학규정 의함
농어촌 장학 농어촌 고교졸업 출신자가 정원외 전형으로 입학 대학 장학규정 의함
보훈 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입학 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통일 장학
(북한 이탈 주민)
본인: 보호 결정자 중 입학일 기준 만 34세 이하 자녀: 1993.12.11. 이전 출생 및 보호 결정(부, 모)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의함
총장 특별장학 총장이 추천한 자 대학 장학규정 의함

※ 기탁유의사항: 장학관련[신입생 장학제도]를 참고하여 입학원서 접수 시 국가유공자(자녀포함), 기초수급자대상자, 기타(어학공인증명서포함)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누락 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확인하여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전형과 관계없이 장학제도 사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수험생께서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내 제출하셔야 적용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 장학신청: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별도 장학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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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