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종별 | 지급 기준 | 장학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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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우수자 | 1급 | 언·수·외·탐구영역 중 2개 영역평균 3등급 이내 | 매 학기 수업료 면제 |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 (입학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 직전 학기 평균평점 4.0 이상 시 자격유지 |
2급 | 언·수·외·탐구영역 중 2개 영역 4등급 이내 | 2개 학기 각 1,000,000원 | ||
토익․ 토플 JTP, JLPT, HSK, TEPS 우수자 | 토익 700점 이상, TOEFL 76점 이상(IBT기준), JLPT N1급, JPT 700점 이상, TEPS 550 이상, HSK 5급 이상, | 매 학기 수업료 면제 | ||
토익 600점 이상, TOEFL 62점 이상(IBT기준), JLPT N2・3급 JPT 600점 이상, TEPS 450 이상, HSK 4급 이상 | 2학기 각 1,000,000원 | |||
토익 550점 이상, TOEFL 55점 이상(IBT기준), JLPT N4급, JPT 550점 이상, TEPS 350 이상, HSK 3급 이상 | 1학기 1,000,000원 | |||
우수인재 장학 | 본 대학 우수인재 장학규정에 의함 | 매 학기 수업료 전액 | 직전학기 4.2이상 |
장학 종별 | 지급 기준 | 장학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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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성적우수자 | 1급 | 학과별 성적 수석자 |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직전 학기 4.0 이상 |
2급 | 학과별 성적 차석자 |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직전 학기 4.0 이상 | |
3급 | 학과 성적우수 1, 2급을 제외한 재학인원의 5% |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직전 학기 4.0 이상 |
※ 성적 우수장학 대상 인원은 학과 재학 인원의 5%로 산정함
장학 종별 | 지급 기준 | 장학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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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특별 장학 |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 합격한 자(특성화-연계포함) |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
경진대회 장학 | 기능 경기대회 및 각종 경연, 경시대회 입상한 자 | 대학 장학규정 의함 |
장학 종별 | 지급 기준 | 장학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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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장학 | 전문대졸 및 4년제 대학졸업자가 입학한 경우 (전문대졸 및 4년제 2년 이상 수료자) |
입학 시 150만 원 매 학기 70만 원 |
직전학기 일정 성적 유지시 적용 |
만학도 장학 | 만 30세 이상자가 입학한 경우 | 2년제 학과: 입학 시(100만 원), 2개 학기(각 50만 원) 3년제 학과: 입학 시(100만 원), 4개 학기(각 50만 원) |
직전학기 일정성적유지시 적용 |
주부·학업권장 장학 |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기혼자로 입학한 경우(남·녀) | ||
산업체 장학 | 산업체(직장인, 개인사업자)에 근무 중 입학한 경우 또는 3개월이상 경력자 | ||
군학 협력 장학 | 31사단 5대대 장병이 입학한 경우 |
장학 종별 | 지급 기준 | 장학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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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애 장학 | 재학생의 형제, 자매 등 직계존비속 가족이 동시 재학 중인 자(1명만 지급) | 대학 장학규정 의함 | 가족관계 증명서 |
동직 장학 | 본 대학 교직원 및 배우자, 자녀 입학 시 | 매 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 |
생활보조 장학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족,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산업재해 직계 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대학 장학규정 의함 | 해당 증명서 제출 필요 |
특수교육 장학 | 특수교육 대상자(장애등급 1급∼4급)본인 및 자녀가 정원외 전형으로 입학 시 | 대학 장학규정 의함 | |
동문가족 장학 | 본 대학 졸업생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 대상자가 입학 시 | 대학 장학규정 의함 | |
면학 장학 | 다문화가족 대상자(부부 및 자녀)로 입학한 경우(또는 인근지역 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중 교수 추천을 받는자) | 대학 장학규정 의함 |
장학 종별 | 지급 기준 | 장학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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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학 | 학내 특정부서에서 업무에 협조하는 자 | 대학 장학규정 의함 | |
공로 장학 | 국가나 본 대학에 공로가 있는 자 | 대학 장학규정 의함 | |
농어촌 장학 | 농어촌 고교졸업 출신자가 정원외 전형으로 입학 | 대학 장학규정 의함 | |
보훈 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입학 시 |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
통일 장학 (북한 이탈 주민) |
본인: 보호 결정자 중 입학일 기준 만 34세 이하 자녀: 1993.12.11. 이전 출생 및 보호 결정(부, 모)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의함 | |
총장 특별장학 | 총장이 추천한 자 | 대학 장학규정 의함 |
※ 기탁유의사항: 장학관련[신입생 장학제도]를 참고하여 입학원서 접수 시 국가유공자(자녀포함), 기초수급자대상자, 기타(어학공인증명서포함)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누락 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확인하여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전형과 관계없이 장학제도 사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수험생께서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내 제출하셔야 적용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 장학신청: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별도 장학금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