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 구분 |
전형명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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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내 특별전형 |
일반고특별전형 (인문계고포함)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인문계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고졸학력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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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자체기준 (수시) |
전체 학과 | ∎공통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사항 중 1개 사항에 해당하는 자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성화고, 학력인정학교,방송통신고,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포함로서 해당학과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산업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만학도, 주부, 고등학교 졸업 후 미 진학자포함] 해당학과 관심있는 자는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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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주간,야간) | |||
| 고른기회Ⅱ (만학도) |
•전체학과 (외국인전담학과 제외) |
∎ 대학 입학 지원 자격 해당자 중에서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1개)하는 자 · 만 25세 이상인자 또는 산업체 경력 2년 이상인자(2002년3월1일 이전 출생자) (단,만25세 이하인 경우 : 마이스터·특성화고 졸업,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졸업 자 중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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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외 특별전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수급급여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경감대상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 |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 25세 이상인자(2002년 3월 01일 이전 출생자) | ||
| - 산업체에서 2년 이상인자(2027.02.28.이전일) | |||
| 대학졸업자 |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취득자는 전문대학학위이상이수증명서1부, 성적증명서1부를 각각제출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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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출신자 | - ①유형: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도·농,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드는 읍,면)소재 고교 졸업 (예정)자로서 고교 입학부터 졸업(예정)까지 전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고등학교) [연속된 연수만 인정함 6년] - ②유형:학생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전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자. [연속된 연수만 인정함 12년] 단, 특수목적고, 검정고시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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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 -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중 학업 수행 능력이 가능한자 ※ 우리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해 상담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상담☎ 061-740-1493) [수업 • 실습 등 장애도우미 관계로 장애학생지원센터 필수 상담☎ 061-740-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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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및 재외국인 | - 대학 입학자격 공통자격 대상자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단, 최소 언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학습가능-최소 한국어능력 3급 이상 수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해당국)의 교육과정 전부 이수한 재외국인 및 외국인 [별도 우리대학 한국어센터 프로그램 이수 후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 함]-한국어센터(061-740-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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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미충원인원발생시 이월하여 정시모집기간내 충원예정, 기간내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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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사항 | - 입학원서 - 고교 생활기록부(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 성적표 증명서 1부)1부 ㆍ2027년 2월 졸업(예정)자~2024년 2월 졸업자는 학생부온라인 동의하였을 경우 제출 생략 ㆍ2023년 2월 이전졸업자 : 반드시 고교생활기록부 원본1부 제출(온라인 개인생성번호 입력가능) ㆍ검정고시 : 2018년1회~2026년1회까지 온라인제공가능(수시:1회까지만 제공, 정시 : 2회까지는 정시에서만 가능) ※고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에 대하여 추후 위·변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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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전형 (대학자체기준) |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산업체 근무(경력)자 : 재직(경력)증명서 1부.(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또는 4개보험가입증명서 중 택1부)) ㆍ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ㆍ영농종사자 : 영농종사자 증명서(읍, 면장 발행) 1부. ㆍ기타 : 본 대학 독자기준 전형 해당 서류 1부. ㆍ[특성화고(전문계고), 기타 학력인정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별도서류 제출없음] ※ 특별전형 자격기준에서 서류가 없어도 해당학과에 관심 있는 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므로 공통사항 준비서류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함. (위 사항의 장학관계 관련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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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 (고른기회Ⅱ전형) |
- 만25세이상 인 경우 : 고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 가능한자는 제출 불필요) - 만25세이하 경우 (산업체 경력 3년이상 해당할 경우) :산업체재직증명서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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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ㆍ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중 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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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특별전형 |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①유형: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도·농,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드는 읍,면)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입학부터 졸업(예정)까지 전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고등학교) [연속된 연수만 인정함 6년]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학생본인 미기재될 경우 주민등록초본(부,모,본인)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각각1부. - 중·고 각각 생활기록부1부 ㆍ②유형:학생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전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자.[연속된 연수만 인정함 12년] - 주민등록초본(본인)1부, 초·중·고 각각 생활기록부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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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재직자 전형 |
만학도(만25세이상) | · 제출 서류 없음(고교생활기록부 대체) |
| 성인재직자 | ·산업체재직증명서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부. | |
| 특수교육전형 | - 공통사항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장애인증명서 1부 우리대학 장애인상담센터 반드시 경유(061-740-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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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대학교) |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ㆍ4년제대학 2학년 이상수료자는 성적증명서1부와 수료(휴학,제적)증명서1부. ㆍ학점은행제이수자는 전문대학이상 서류 제출가능한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수여증명서1부,성적증명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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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인 및 외국인 |
기본서류 |
1.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2.자기소개서(수학계획서) 3.한국어능력증명서(아래3개중 1개이상 제출) 1) 어학능력자격증 (※ 어학능력자격범위 확인바람) 2) 국내 연수기관에서 한국어 어학연수과정을 6개월 이상 및 어학당 3급 이상 수료증명서 3)TOPIK(한국어능력시험)2급 이상자 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어학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합니다. 4.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공증본 원본제출(공적기관확인서: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학위 등 인정보고서, 영사확인서 원본필수제출) 5.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전과정) :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공증본 원본제출(공적기관확인서: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학위 등 인정보고서, 영사확인서원본필수제출) |
| 추가서류 |
1. 부모와 학생간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록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발행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본인 및 부모가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 또는 영어번역본 제출) -호적등본(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발행증명서) -외국국적증명서(부,모, 지원자) 2) 여권사본(지원자) 3) 외국인등록증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서(지원자)-국내체류자만 제출 2.수학계획서, 유학경비부담서약서, 재정보증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남은 여권) ※ 재정입능력입증서류 : 재정보증인의 한화 1,600만원이상 은행 등의 예금잔액증명서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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